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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5월부터 시행된 맘편한택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. 부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 이용할수 있으며 맘편한택시의 신청방법과 이용방법,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

 

부천 맘편한택시

 

 

바우처(맘편한)택시란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 중 비휠체어,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며, 일반 영업을 병행하는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

 

이용 대상 >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가능합니다

등록방법 > 1.  ☎ 신청문의: 032-340-0905~6

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산부: 심사신청서,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
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심사승인 완료 안내문자 확인 후 바우처(맘편한)택시 이용 콜신청
                 고객 등록 문의 가능시간: 평일 09시 ~ 18시

 

               2. 보건소 방문 후 처음 임산부 등록 시 맘편한택시 등록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양식 작성 후 직원분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

 

신청 후 1-2주 정도 지나면 등록이 완료되면 맘편한 택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맘편한택시 변경사항

< 2024년 1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내용>

 

 

- 24년 1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된 관계로 맘편한 택시 기본요금도 1300원에서 1500원으로 인상됩니다 

- 운영구역 확대:예전에는 부천시내 병원만 되었지만 ⇒ 내년부터는 인접시군 병원도이용이 가능합니다
   1. 부천시내 이용가능 병원 종류 구체화(8종)
        산부인과,산후조리원,여성병원,대학병원,종합병원,어린이 병원,소아과,보건소
   2. 관외 인접시군 이용가능 병원(4종) :산부인과,대학병원,종합병원,여성병원
        *인접시군:서울(구로구,양천구,강서구),인천(계양구,부평구,남동구),경기도(시흥시,광명시,고양시)

- 이용시간 확대

   기존 07:00~22:00⇒  변경 06:00~22:00

 

 ★ 단,출산 전·후 각2개월씩 총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하나 부천시관만 이용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맘편한택시 이용방법

 

 

 

<맘편한택시 이용방법>

 

 

 

맘편한택시는 한 달에 8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원할 시 1588-3815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. 주변에 있는 택시 기사가 배치가 되며 기사가 배치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배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

택시탑승 후 내릴 때 결제를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건 결제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부천시 관내에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약 100대 정도 있는데 눈이나 비가 올 때 배차간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전화로 접수를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배치되었다는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주변에 운행해 주는 기사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용하실 때 시간의 여유를 잡고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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