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임산부 맘편한택시 신청방법과 2024년 변경사항 (1300원/월8회이용)
5월부터 시행된 맘편한택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. 부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 이용할수 있으며 맘편한택시의 신청방법과 이용방법,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우처(맘편한)택시란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 중 비휠체어,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며, 일반 영업을 병행하는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>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가능합니다 등록방법 > 1. ☎ 신청문의: 032-340-0905~6 임산부: 심사신청서, 산모수첩, 주민등록등본 →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심사승인 완료 안내문자 확인 후 바우처(맘편한)택시 이용 콜신청 고객 등록 문의 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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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22. 1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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